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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심수봉, 김재규 재심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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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목적 살인 혐의 재심 공판
심, 10월 불출석 사유서 제출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사진)씨가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6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0·26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심씨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심씨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공판에서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다”며 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당했다. 유족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977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사람’을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심씨는 10·26 사건 이후 한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가요계로 복귀했다. 심씨는 10·26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