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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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韓 유일”…유튜브, 끼워팔기 논란에 ‘라이트’ 선보인다

입력 : 2025-11-27 15:41:03
수정 : 2025-11-27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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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것에 따른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글은 기존에 동영상·음악 결합 상품과 음악 단독 상품만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월 동의의결을 신청해 약 반 년의 협의 끝에 최종안이 마련됐다.

연내 출시가 목표인 새로운 요금제는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하는 동영상 전용 상품으로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해외 19개국 대비 가장 낮은 가격이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4년간 유지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출시 버전에는 해외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포함됐다. 이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비자 요구가 가장 컸던 기능이다. 다만 일부 음악 권리자 콘텐츠는 예외가 적용된다. 구글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동의의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한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EBS에 출연, 신인 뮤지션 발굴 및 음악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제재보다는 빠르게 소비자 편익을 실현하고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