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의 건물에 대한 동결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이날 A법인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A법인 측 법률대리인은 “추징처분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소유자는 A법인이다. 피의자 재산이 아니라서 제3자로 추징보전 처분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피고로 나선 법무부 측은 “재산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려면 재산 자금 출처 등을 봐야 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청담동 건물이 남욱에 귀속한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남욱에 대해 추징 선고된 게 있냐”고 묻자 법무부 측은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라고 답했다.
A법인 측은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보전 권리도 걸리고, 남욱의 실질 재산이라는 부분도 걸린다”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재산 2000억원가량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