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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정당 현수막 규제법’ 행안위 통과… 국힘 “입틀막법”

입력 : 2025-11-27 17:10:21
수정 : 2025-11-27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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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신종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혐오 현수막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포함해 봤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고 개정안은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 의원 15명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의원들은 “옥외광고물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이라더니 지금은 혐오 표현과 경관 훼손인가”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전형적인 자기 부정, 전형적인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주요 요인들의 관저·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