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을 앞두고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저희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전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동물 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라며 "(검찰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에는 구형한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일부 피고인의 의견진술을 받고 서증조사를 한 뒤 오후부터 검찰의 구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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