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합 관계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합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후로 풍덕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 선정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해당 업체 1곳에서 수십억원을 받고도 또다른 업체에게 중복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조합장 등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풍덕동 일원 55만㎡ 부지에 25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