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이뤄진 체포라고 설명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과잉수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체포 이틀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당초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구체적으로 소명된다고 보고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고, 민주당 등이 이를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