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탑골공원은 금주구역입니다” 입력 : 2025-12-01 22:55:47 수정 : 2025-12-01 22:55:47 구글 네이버 유튜브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금주구역 지정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종로구는 금주구역 지정 등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을 골자로 한 ‘탑골공원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1일부터는 탑골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이슈 나우 더보기 배기성, 2세 준비하다 무리…“오른쪽 귀 잘 안 들려” 이상민, '술자리 패싸움' 전말 밝혔다… “탁재훈은 죽은 척해서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