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시장에서 ‘부정청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약 실태점검에서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그중 위장전입이 무려 2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약 가점을 노린 주소 이전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청약 가점 위해 ‘부모 집으로’·‘배우자 따로 살기’
대표적인 사례는 C씨 가족이다. C씨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 살면서, 서류상 아내만 위층에 거주하는 처가 집으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
이 방식으로 서울 분양주택 가점제를 적용받아 청약에 당첨됐다.
문제는 아내가 자녀가 1세일 때부터 7세까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한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실제 부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가점 목적의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모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양이 필요한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 주소를 옮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도 “C씨의 경우는 실질적 부양 근거가 없어 위장전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모 주소만 옮기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린 사례도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 점수를 위해 부모만 자녀 집으로 위장전입시키는 방식도 다수 적발됐다.
익산·보령에 거주하던 시부모를 서울의 며느리 집으로 옮긴 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심사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모의 실제 거주지 확인이 훨씬 정밀해졌다. 이용 병원의 위치만 봐도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부모 위장전입 215건이 올해 상반기 10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무주택 만들려고 ‘위장이혼’까지… 청약 왜곡 심각
부정청약은 위장전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부 청약자들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 세대’가 되어 청약에서 불리해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서로 다른 세대처럼 꾸미는 수법이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도 주민등록과 혼인관계만 끊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아 특별공급이나 추첨제에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요양급여 기록 확인으로 실거주 검증이 훨씬 정교해졌다”며 “부정청약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