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40%가 넘은 자신의 수익률 캡처 사진을 보내 신뢰를 얻었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지속적인 손실만 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코인 관련 사기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코인 사기의 상당수는 지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업체처럼 위장하거나 투자 지식이 없다는 점을 노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찰청의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코인 사기 검거 건수는 991건으로 지난해(482건)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범행은 상반기에만 115건이 발생, 작년(39건) 대비 약 195% 급증했다.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당국의 당부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