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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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 기리자”… 12월3일 민주화운동기념일 만든다

입력 : 2025-12-02 18:30:32
수정 : 2025-12-02 1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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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지정 위한 법률 개정 착수”
내란청산 연일 띄워 지지층 결집

여야, 법사위서 ‘대장동 국조’ 합의
“조작기소” vs “외압” 내용은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위헌·위법적 계엄령에 맞서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겠다는 취지다.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운동을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 이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한 활동’으로 규정하며,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인천 5·3 민주항쟁, 6·10 항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심판부 설치’, ‘2차 종합 특검’ 등 내란 청산 이슈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3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민단체 주관 ‘12·3 내란외환 청산·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심판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국조)를 ‘검찰 조작기소 국조’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동력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조 시행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의원 선임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등 기존 요구사항을 모두 철회하면서, 국조는 여당이 요구해온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사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여야 이견이 크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항소 포기를)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