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받은 소속 교원들을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부가 명단을 통보한 교사들을 조사해 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달까지 현직 교사 13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보고서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전국의 교사는 모두 249명이다. 이 중 도내 현직 교사들은 80명(32%)으로, 서울 지역 162명(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공립·사립 교원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도내 교사 중 48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이 무거워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는 7명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교육청이 자체 징계에 나서는 25명을 제외한 수치다.
적발된 대다수 교사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제와 출제 경향 등을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소수의 교사는 학원 등에서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대상 교사들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문항 거래를 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냈다는 점이다. 신속한 조사와 이의 신청 제기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직무배제에 나섰어야 했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조사가 지체됐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분’을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자체 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징계라도 강등이나 1∼2개월 정직 등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