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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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예외’ 뺀 채… 반도체특별법 처리

입력 : 2025-12-04 18:05:00
수정 : 2025-12-04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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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산자위 문턱 넘어
업계 “中과 초격차 기대 힘들 것”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연내 본회의까지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논의는 관련 상임위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여야 합의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소관 상임위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여야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더 이상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양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년 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물러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업계에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국이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추월차로’에 진입했다는 경고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국산 반도체 쿼터, 막대한 금융 지원만으로도 벅찬데 연구개발 시간마저 밀려버리면 더는 한국의 초격차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