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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보전 인용…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원 묶였다

입력 : 2025-12-04 20:54:13
수정 : 2025-12-04 2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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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 중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 1568억 원어치를 향후 재판에 대비해 동결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남정탁 기자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방 의장의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 추징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10월 16일 동결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하이브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이 참여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계약했고, 지분 매각 후 약 19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