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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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입력 : 2025-12-05 14:22:35
수정 : 2025-12-05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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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장들을 모아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열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 정기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일선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소속 법관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내란전담 법관 추천위원회는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낸 의견서를 통해 “위헌성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과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의 경우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