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총 8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형량이 1심보다 6개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5200만원, 8억808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금품을 제공한 이들에게)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2020년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2021년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부원장에겐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