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했다.
이에 놀란 B씨는 집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한 뒤 카드키를 버렸다. 그러고는 곧장 경찰, 친척과 함께 집을 방문해 남은 짐을 챙겼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관한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B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하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줘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똑똑하니까 잘 판단하라"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날에도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로 인해 전과기록이 생겨 장래 진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했을 뿐"이라고 부인했으나 1심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보복 협박 행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보복 범죄는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정구속까지 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항소심 들어 반성문을 약 20회 써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령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즉시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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