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2249억 감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노년층 사이에서 연금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삭감은 달라진 인구 통계를 반영해 ‘안 써도 될 돈’의 거품을 것어낸 것으로, 개인이 받는 수급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최신 인구 통계를 반영해 2026년 정부안에서 기초연금 예산을 2249억 원 감액했다. 이번 삭감의 핵심은 ‘정확한 예측’에 있다. 정부가 처음에 “이만큼 필요할 것 같다”고 잡았던 예산안(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최신 통계 데이터를 대입해보니 “그 만큼까진 필요 없겠다”고 판단해 거품을 걷어낸 것이다.
감액이 발생한 주된 통계적 요인 첫 번째는 ‘부부 수급자’의 증가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 감액’ 규정이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부부의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애초 정부가 예산을 짤 때보다 최신 통계를 확인해보니,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 수급자의 비중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가 늘어나면 20% 감액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전체 연금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즉, 줄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덜 주게 되어 있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예산 총량이 자연스레 감소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자의 변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선정 기준액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탈락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금의 일부만 지급받는다.
이들 ‘감액 수급자’의 비중 역시 최신 데이터를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니 전액을 받는 사람보다 일부만 받는 사람의 변수가 달라져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이번 2249억원 삭감은 ‘부부 수급자 비중 증가’와 ‘감액 수급자 변수 조정’이라는 두 가지 통계적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다.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내년 연말에 가서 결국 쓰지 못하고 남는 돈(불용액)이 되었을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 불용액을 미리 정리해 다른 필요한 곳에 쓰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번에 정부안보다는 삭감됐지만 올해(2025년)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 전체 공적연금 예산은 대폭 늘어난 점도 주목할만 하다. 2025년 49조3432억원이었던 공적연금 분야 총예산은 2026년 55조5187억원으로 확정됐다. 1년 새 무려 6조1755억원, 비율로는 12.5%나 급증한 수치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자연 증가분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분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증거다.
결국 이번 예산 삭감 논란은 숫자가 주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어르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은 1원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 재정의 파이는 커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