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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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윗집 노인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

입력 : 2025-12-07 10:31:31
수정 : 2025-12-07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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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차량으로 돌진해 파손된 관리사무소. 사진=SNS 갈무리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가 검토되고 있다.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4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전 소음과 관련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앞서 위층 세대와의 소음 갈등으로 경찰의 중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문을 두드린 건 A씨였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은 A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다. A씨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A씨와 함께 윗집인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찾았다.

 

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B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A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한 것처럼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대목이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