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어머니가 피해를 주장하는 두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어머니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원씩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상해 및 기타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 매니저 측은 지난 6일 해당 매체에 “4일 밤 9시 반 넘어 10시가 다 된 시간에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이 입금됐다. 박나래의 모친이 보낸 것이었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매니저는 “바로 돈을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박나래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 같은 날 박나래의 소속사는 “어머니 입장에서 딸 박나래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소속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전 매니저 측의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측과 합의를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양측의 다툼이 금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 박나래 모친이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박나래와의 상의 없이 두 매니저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측 간 합의는 불발되었는데, 매니저 측은 “5일 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받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고, 박나래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박나래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 씨와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