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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7월 향로봉함 화재, 연료탱크 밸브 안 닫은 실수로 발생"

입력 : 2025-12-08 16:54:35
수정 : 2025-12-08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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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봉함 손상 커… 조기 퇴역 불가피

지난 7월 발생한 2600t급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세계일보 자료사진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관실에 불이 나 부사관 1명이 화상을 입고 수십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해군은 사고 직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

 

8일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이틀 전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연료유를 받았으면 밸브를 잠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고 당일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 쪽 밸브를 차단하자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 펌프를 멈춘 뒤 밸브를 잠그는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에어로졸 형태로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옆에 있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조사 결론이다.

 

연료유 이송시 정유기 사용이 지침이지만, 이송 펌프를 사용했다.

 

1997년 394억원을 들여 건조된 향로봉함은 사용 연한(30년)을 고려하면 4년 정도 더 쓸 수 있었지만, 함교와 기관조종실, 승조원 생활 구역 등 많은 부분이 손상돼 조기퇴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군 관계자는 “손상 장비의 복구에 드는 비용이 복구 후 활용 가치보다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