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8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에 대해선 개정 특검법의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A씨를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국방비서관이던 임 전 총장에게 A씨를 임용하도록 부탁했다는 게 골자다.
박지영 특검보는 “평양 무인기 관련 외환 의혹 조사를 하다가 국가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하다 보니 사실상 외부의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사건은 ‘안보실 인사가 사적 인간관계에 관련해 인사가 좌우돼선 안 된다, 엄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라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이 이날 다섯 번째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