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