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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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가경찰委 책임·권한 확대’ 경찰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5-12-08 20:33:11
수정 : 2025-12-08 2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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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인권경찰 지향성 분명히 해”
‘국경위 실질화’ 국회 논의 속도 내는 모양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를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전에 발의된 국경위 실질화 관련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상정되는 등 관련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모양새다. 

 

뉴시스

용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은 국경위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해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자문기구 성격인 국경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도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가가 배정되도록 했다.

 

현행 경찰법 시행령에 위임된 국경위 소관사무를 법률로 격상하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인사·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 부패방지 및 비위 방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명시했다.

 

경찰 주요 간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권 등 주요 인사 권한도 국경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위 심의·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동의 ▲비위 사건에서 감찰·감사·징계 등 요구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 등을 규정하면서다.

 

국경위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견제·통제도 강화하는 장치를 담았다. 국경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회의록 작성·공개 규정을 통해 일반 국민도 회의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제도도 담았다. 국경위 상임위원 중 인권감독관을 선발해 경찰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 인권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용 의원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경위 위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및 인권 경찰 지향성이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경위 실질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안·이해식 의원안이 지난달 11월18일 국회 행안위 2소위에 상정됐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경위 실질화 등을 언급하며 “시민에 의한 통제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