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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사라질까…유아 입학시험 금지법 국회 통과 [뉴스+]

입력 : 2025-12-09 10:31:13
수정 : 2025-12-09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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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의결
구술 레벨테스트 허용에 실효성 비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유명 영어유치원에 다니기 위한 입학시험을 일컫는, 이른바 ‘4세 고시’부터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 입시 코스의 시작점이 된 ‘7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는 가운데,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의결안은 원안보다 완화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빠졌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진행하는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돼 실질적으로 유아 고시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 등 유명 학군지에서 ‘N세 고시’가 성행하자 지난 4월 교육·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고발단은 7세 고시 등을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와 조기 사교육 해소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 32조5000억원 가운데 영유아 대상 교육비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 영유아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7세 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