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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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가능한 집 보여달라’더니… 공인중개사 손 묶고 금팔찌까지 털었다

입력 : 2025-12-09 15:53:48
수정 : 2025-12-09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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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빈집을 안내하던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3시 11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공인중개사 B씨를 위협해 손을 끈으로 묶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강탈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고 싶다”고 말하며 만남을 잡았고, 함께 여러 공실을 둘러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했다.

 

한편 B씨는 틈을 노려 사건 현장에서 탈출해 오후 5시 9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신원과 차량을 확인해 오후 5시 31분쯤 전국에 수배를 내렸고, 약 1시간 뒤 서울 금천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 결국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에 본인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허술한 점이 많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