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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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1物 多원산지’ 시대… “韓, 관세 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입력 : 2025-12-11 06:00:00
수정 : 2025-12-10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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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전략 보고서 발간

韓서 中배추로 만든 김치 수출 땐
美, 중국산 판정 ‘관세 폭탄’ 우려
“사전심사 활용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의 상호관세로 제품 하나가 여러 원산지를 가지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중국산 원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수출하면 미국 세관에서 ‘중국산’으로 판단하는 복수 원산지 체계가 현실화해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원산지, 이전가격 관리 등 관세절감 방안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같은 수출품이라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달라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김치를 만들면 한·미 FTA 기준으론 한국산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기준이 되는 미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해당 김치는 중국산이 될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원재료와 제품 사이에 실질적 변형이 있어야만 제품 제조국을 원산지로 판정한다. 새 이름과 성질, 용도를 창출하는 등의 제품 변형이 부족하다면 제조국으로 원산지가 바뀌지 않는 것이다.

구성품별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원재료 a와 국내산 b·c·d를 활용해 완제품 E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완제품 E의 원산지를 중국산(a)과 한국산(b·c·d로 제조된 반제품 f)으로 분리해 판정할 수 있다.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돼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 있어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가 있다. 대미 수출 시 원산지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사전 판정을 요청해 통관 과정에서 세금 추징 위험을 줄이고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한 국내 기업은 5월 자동차부품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기타철강제품’으로 수출되던 제품이 ‘유압밸브부분품’으로 재분류돼 철강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를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