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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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 : 2025-12-10 18:50:34
수정 : 2025-12-10 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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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서 논의 이어가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재계에서 요구해 온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정 예외’ 조항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개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036년 12월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태세여서 본회의 의결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