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부터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38년 만에 근해 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형선망은 ‘50t(톤) 이상 140t 미만’에서 ‘50t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t 이상 90t 미만’에서 ‘10t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총 허용 어획량(TAC·어종별 어획량 상한까지만 어획을 허용)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과잉 어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 허용 어획량 중심의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총 허용 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 허용 어획량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