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윤 청장은 2심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