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과 검사 강도를 대폭 높인다. 결제대행사(PG)나 상호금융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약한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초국경 범죄와 연관된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내년 검사에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예고했다.
위법 수준에 걸맞은 제재가 이뤄지도록 사례별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표준화된 실무 지침도 배포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높은 FIU 직원을 수탁기관 검사에 파견하는 지원도 병행한다.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인 시스템은 갖췄으나 전문성 분야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큰 회사는 2026년도 검사 대상 선정 시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FIU는 금융권이 해당 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수탁기관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