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3년 12월23일부터 지난 7월29일까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3일 21시18분경 대통령 비서실 김정환 행정관과 통화한 뒤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느냐”는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질문에 박 전 장관은 “네. ‘빨리 들어와 주십쇼’라는 연락을 받고 최대한 빨리 갔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 등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 없었다. 기회도 놓쳤다”고 대답했다.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나중에 이 사건이 난 후 여러가지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은 아예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다”며 “국민 일상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계엄 선포가 논의되는 국무회의였다면 국민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반대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소집 회의(가 이뤄져) 실질 논의가 오간 정황이 있는데 단지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팀 측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전 장관은 또 “국무위원이 각 부처 소관 업무는 책임져야 하지만, 합의체 심의기구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