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입법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할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해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치 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공동체 회복’ 방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들었다.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교육현장 적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현재 금지된 교사의 정치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정당 가입 등이 금지되며, 지지하는 후보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 운동 금지와 관련한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에는 국정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선 교육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 장관에게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교사들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국민들은 ‘선생님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 가서 한쪽편 드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교원들은 (입법에) 매우 찬성하고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치 기본권에 대한) 찬성이 높지 않다”며 “저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교원 정치기본권의 취지는 방과 후 의사 표현 보장인데, 똑같은 얘기를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라고 하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프레임부터 정치적이지 않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