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6개월간의 수사를 14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15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다.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실행 등 전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는 백서로도 제작·공개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문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의 마지막 기소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내에 처분을 내리지 못한 일부 사건은 17일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다. 이첩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과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