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180일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정부 초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역시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통령실과 군의 물리적·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과 밀착 관계를 형성했고, 계엄 선포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