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같은 달 11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긴급 체포됐다.
조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조 청장은 이튿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우게 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청장의 공석으로 경찰은 1년째 차장이 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헌재는 세 차례 기일 끝에 지난달 10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며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항명을 통해 조속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맞섰다.
조 청장은 앞서 피청구인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지시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혈액암 투병 중인 그는 올 1월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