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가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국적을 함께 명시해 혐중 정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숭실대 레지던스홀 기숙사에는 규정을 위반한 학생 두 명에 대한 징계 공고가 게시됐다. 해당 학생들은 생활관 내 흡연이 적발돼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고문에 징계 대상자의 이름과 학번 일부와 함께 국적을 ‘중국’으로 명시한 점이다. 대학 기숙사 공고의 경우 개인 식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 일부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공고에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까지 포함됐다. 이를 두고 특정 국적을 불필요하게 강조해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공고문은 이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공유됐고,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비판과 혐오 표현이 이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숭실대 측은 국적 표기가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생활관 공고 작성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국적을 표기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고문 작성 기준과 국적 표기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