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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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개선 FTA 타결… 車·K푸드 문턱 낮췄다

입력 : 2025-12-17 06:00:00
수정 : 2025-12-16 1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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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2년 만에 공동선언문 서명
수출 주력품 무관세 혜택 강화
英 고속철도 시장 추가 개방도

한국과 영국이 협상 2년 만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무관세 수혜범위가 넓어지고, 영국 고속철도시장이 개방되는 등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타결을 발표한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 36%(2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던 자동차(관세 10%)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가가치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영국 진출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 미용(K뷰티)과 음식(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던 요건이 삭제됐다.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조달시장에서는 영국의 고속철도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기존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불균형을 바로잡고 유럽 고속철도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제도도 개선해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