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6일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김광신 당시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중도 낙마하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2∼4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 정치자금 7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 78만6000여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장은 6월쯤 A씨에게 7000만원을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출마를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조건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 조건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금융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기부받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원에게 현금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도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와 벌금 70만∼350만원이 선고된 다른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한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