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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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0만원 고소득자 ‘2억 탕감’ 지적에…금융위 “기금 지원 기준 강화할 것”

입력 : 2025-12-16 18:47:53
수정 : 2025-12-16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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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빚까지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기금 지원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증여 등을 통해 자산을 축소한 뒤 채무 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이런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조정 제도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60~90%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변제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1억954만 원인 A씨는 월평균 채무 상환액이 49만 원에 불과했지만, 채무 원금 6903만 원 중 4832만 원(감면율 70%)을 감면받았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개인과 달리 소득 규모가 큰 만큼 부채 규모도 크고, 당시 매출이 실시간으로 급변했던 상황을 감안해 ‘순부채’(부채-자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도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소득자가 원금의 최대 60% 이상을 감면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별 차등 감면’을 새로 설계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가능한 한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구간별 감면 수준은 실제 운영 현황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검사에서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신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