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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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관 87% “영어유치원 법 규제를”

입력 : 2025-12-17 19:10:00
수정 : 2025-12-17 2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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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영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
61% “보육과정 국가 지원 부족”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10명 중 9명이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년 이상 경력의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1733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영어학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87.5%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많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학원’이면서도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육·돌봄을 제공하며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런 편법 운영 자체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미취학 아동 대상 영어 등 학습 사교육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영유아기관 교사의 55.0%는 “돌보던 아동이 영어학원 진입을 위해 기관을 퇴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른 아이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경쟁의식과 과도한 대입 경쟁 구조가 결합해 영유아들을 조기 영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97.1%는 영유아 학습 사교육 시장이 과열됐다고 했다.

사교육기관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공적 보육·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의 60.8%는 “현재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책으로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증진 및 양육자 놀이 코칭 방과후 과정 운영’(72.0%), ‘초등 입학 적응을 위한 유·초 이음교육 강화’(54.9%) 등이 꼽혔다. 전인적 성장과 놀이중심 교육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적 보육·교육 시스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기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오해가 사교육 이탈을 심화시킨다”며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