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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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신청 ‘전광훈 구속영장’ 반려

입력 : 2025-12-17 19:37:00
수정 : 2025-12-17 2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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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선동 혐의 등 관련
檢 보완수사 요구… 警, 재청구 방침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검찰 측 반려 사유가 법리 해석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른 건 아니다”라며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올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와 인근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배후 의혹 등을 수사해 왔지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 때 내란선동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 측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측근이라고 알려진 인물들도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도 “수차례 조사에서 경찰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혐의도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폭동을 선동한 이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