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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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정부 소송비 74억 전액 환수

입력 : 2025-12-18 06:00:00
수정 : 2025-12-17 2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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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취소 결정 완승 후 29일 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 비용 약 74억원 전액을 17일 환수했다. 우리 정부가 역대 ISDS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최고액이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절차에 투입된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29일 만으로, 취소위원회가 명한 기한(30일)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위원회의 판정 취소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는 합리적 결정임을 론스타 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74억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환수한 소송비용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정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측에 2억1650만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정을 취소하고 정부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론스타에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