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와 식당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경우 ‘컵값’을 별도로 내게 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빨대도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컵 보증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밝혔다.
‘컵 따로 계산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컵값을 점주 자율로 설정하되, 생산 단가를 고려해 100~200원 수준의 하한선을 둘 계획이다.
그동안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왔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의 논란으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도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적용돼 사실상 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종이 빨대가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 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환경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도 많다”며 “종이 소재든 플라스틱 소재든 빨대를 원천적으로 매장 내에서는 안 쓰게 하되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노약자 같은 분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