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12일자로 종료돼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을 ‘1:1 보호관찰’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며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조두순의 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간 복역한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현재는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상태이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11일까지 유효하며 전자발찌도 계속 부착해야 한다.
조두순은 앞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6차례 무단이탈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올 10월에는 전자감독장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고, 같은 달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추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