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속보] ‘민주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25-12-18 10:49:12
수정 : 2025-12-18 11:10:06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1심선 징역형 집유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수집증거는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로,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유무죄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세 사람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