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을 예약한 후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밤 등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올랐다. 우선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돼, 위약금 기준이 이용금액의 40%로 변경했다.
이들의 경우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일반 음식점이더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도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음식점이 이런 내용의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위약금도 세부적으로 고쳐졌다.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은 50%, 당일은 70%로 정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 70% 정률을 기준으로 했다.
계약을 무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충족시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했고, 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사전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다.
아울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다.
또한 정부의 명령이 발동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