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당시 헌법을 위반한 명령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중령)이 육군본부에서도 법집행 담당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을 두고 육군본부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모여 있던 의원과 보좌진, 시민들 제압을 목적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담벼락을 넘어라”라고 지시한 수방사 A중령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법집행과 법집행장교로 이달말 이동할 예정이다.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중령이 법을 집행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육군 본부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 지침에 관련자를 걸러내라는 규정이 없었다고 하지만,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한 명령에 단순 가담이 아니라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지침 유무와 관계없이 육군본부가 사전에 충분히 판단해서 배제했어야 했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19일 여는 가운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군인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