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숨진 작업자 4명 중 1명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광주시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숨진 작업자가 제조업체 소속이고,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대행 용역을 별도의 건축사사무소와 맺은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시는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숨진 작업자 4명 중 1명인 A씨(40대)는 광주시와 관급자재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한올장애인자립복지회 소속 배관공이다.
사고 초기 숨진 작업자 모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건설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건설노동자가 아니라 복지회 소속 배관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업체인 이 복지회 소속 A씨는 관급자재 물품 계약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 23일 해당 복지회와 제한경쟁 방식으로 4억9천만원 규모 자동제어 장치 관급자재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에 사용할 자동제어 장치의 설치 업무까지 이 복지회에서 맡기로 했다.
광주시는 자동제어 장치를 사급이 아니라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관급자재로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자동제어 장치도 이 품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물품 구매 계약으로 광주시가 원청사로 분류된 만큼 일각에서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무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2021년 특정 건축사사무소와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맺어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권한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현장이다"며 "과업지시서에 따라 책임감리자가 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 전반을 운영하고 관리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발주청인 광주시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구조는 아니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로 보고 있다"며 "변호사 자문을 거쳤고, 노동 당국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인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작업자 4명이 무너지는 잔해물에 매몰돼 숨졌고,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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