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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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 예방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만든다

입력 : 2025-12-18 15:25:03
수정 : 2025-12-18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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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실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뉴스1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의미한다. 대표 사례로는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지난해 12·20 여객기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이 꼽힌다. 

 

최근 이런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별도 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노후 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회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항공기사고는 국토교통부가 맡는다.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현장 대응 권한도 강화한다. 앞으로 지자체와 경찰·해경·소방기관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권한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지정했지만, 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에너지·수도·통신·보건의료 등 국민 건강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은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도 도입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

 

※ 자연재난이란?

 

태풍·호우·강풍·대설·한파·폭염·지진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